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4.5.10. 선고 9320313 판결

 

【판시사항】

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37,1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