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출
입국관리법에 따른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이상,
비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
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