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 서울행정법원 제122002구합259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당사자원고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피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에스케이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2002. 6.20

판결선고2002.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1. 12. 18. 원고에게 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보험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1.12.14. 보험모집인 5명이 조합원으로서 창립총회를 마친 후 같은 달 17.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01.12.18. 원고의 설립주체인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1, 2호 제4호 라목을 적용하여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생 략-

 

2. 당사자의 주장

.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금급료 를 받고 있은 자 뿐만 아니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보호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면 광범위하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보험모집인의 기본적인 업무는 보험사업자(이하 회사 라 한다)가 개발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영업소의 운영 등에 있어 회사의 통제를 받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일일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출퇴근시간 등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전속되어 다른 회사를 위하여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실적에 의한 비례성 수당 이외에 고정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뿐 아니라 기본급이 보장되는 휴직제도가 있는 점, 회사가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별도의 사규를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와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3권은 결국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

(2)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보험모집인의 성격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인 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 를 말하는데(보험업법 제2조 제3, 145조 제1), 보험모집인이 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보험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보험업법 제145조 제2, 같은법 시행령 제23), .........

() 보험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는 것이 주업무이지만,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즉,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

(2) 인정사실

()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갖추고 회사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인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바, 원고 조합의 위원장 강○○과 사무국장 김○○이 소속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 라 한다)과 보험모집인 사이의 위촉계약서[을 제5호증]의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목적) 회사는 모집인을 독립사업자 신문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하여 회사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그.........

() 참가인 회사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험모집인 위·해촉지침 [을제6호증]을 만들어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보험모집인의 자격은 위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떤 전형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며,.......

(3)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모집인의 업무 내용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가입자 모집에 한정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회사로부터 어느정도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

() 위촉관계

보험모집인은 그 자격에 있어서 보험업법의 규정 이외에 회사가 정한 다른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채용시험 등 별도의 전형절차없이 회사와의 위촉계약 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게 되고,.......

() 근무형태

1) 비록 보험모집인들에게 조회나 석회 등의 참석이 사실상 요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회나 석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에 보험가입의 권유, 모집, 수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활동대상 및 구역과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 아래 방문고객을 선정하여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

2) 회사가 영업소의 조회 또는 정기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보험상품의 소개, 관련 법규의 안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등 보험계약 체결중개와 관련된 교육 등을 행하는 것은, .......

3) 회사가 보험모집인들로 하여금 퇴근 전 귀소하여 일일활동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여 그 실적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모든 수당이 결국 보험모집인의 실적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회사가 수당산출을 위하여 각 보험모집인의 실적을 집계,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

4)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근무 형태가 회사의 정식직원들에 있어서 출퇴근시간이 통제되고 근무장소와 개인별로 수행하여야 할 특정한 업무가 .......

 

() 보수체계

1)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비록 고정성 수당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의하여 액수가 결정되고 그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다시 등급이 하향조정되거나 아예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

2) 보험모집인의 수입의 주요 부분이 되는 비례성 수당과 조직관련 수당은 모두 보험모집인 제수당 지급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지급항목과 지급액 기준에 의거하여, .......

3) 그밖에 보험모집인에게 인정되는 복리후생수당과 휴직제도는 일정한 근무기간과 실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모집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액수도 적어서,....

 

() 기타

보험모집인은 근로소독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비록 보험모집인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회사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0,9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