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서모씨(44)가
독산14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S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807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피고 대표회의는 적정한 보험회사를 선정해(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 회사로 하여금 입주자를 위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또 피고 회사는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회사 선정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6년 12월 자신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S주택관리회사는 3천8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법원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구분소유자인 서씨에게 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