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3년내 3번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구속했던 ‘삼진아웃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피해가 막대한 대형 화물차와 버스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된다.
서울지검은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완화한 새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3년내 세번째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가 넘을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검찰은 하지만 5t이상 화물차와 20인승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형차량이나 만취상태 사고 등은 통상기준의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음주운전 재범이상자 등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구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사례별 특성에 맞게 탄력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