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법원,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대법원,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2003-04-14 법률신문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며 재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혈중알콜 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유모씨(49·회사원)에 대한 상고심(200324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단 한차례의 음주측정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재측정이나 혈액측정을 시행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측정결과 외에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라고 밝혔다.

원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서도 그 측정치가 달리 나오거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며 도로교통법 제413항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고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재작년 6월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가 나오자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 시간이 경과해서 안된다 는 등의 이유로 묵살해 구속 기소됐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1,2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5,116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0,034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3,298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6,432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2,384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8,331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6,903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6,459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3,106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