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구호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은 가혹
운전동기·목적도 고려해야, 행정심판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03-08-01 법률신문
응급 환자의 구호요청을 받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처사여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지난달 29일 장모씨(46)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장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운전자가 이송한 환자가 이송 직후 급성신우염으로 입원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의 구호 요청을 받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키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의 동기와 목적에 비춰 가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포장마차 주인 박모씨(여)가 오한과 복통을 호소하며 운전을 부탁해 와 박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직접 몰고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119%의 음주사실이 드러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