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응급 환자 구호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은 가혹’

응급 환자 구호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은 가혹

운전동기·목적도 고려해야, 행정심판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03-08-01 법률신문

 

 응급 환자의 구호요청을 받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처사여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지난달 29일 장모씨(46)"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장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운전자가 이송한 환자가 이송 직후 급성신우염으로 입원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의 구호 요청을 받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키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의 동기와 목적에 비춰 가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포장마차 주인 박모씨()가 오한과 복통을 호소하며 운전을 부탁해 와 박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직접 몰고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119%의 음주사실이 드러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2,7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244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5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736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22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924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89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73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67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19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