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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후 뺑소니 쳤어도 운전면허까지 취소 잘못

오토바이 사고후 뺑소니 쳤어도 운전면허까지 취소 잘못

2003-09-04 법률신문

 뺑소니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해당 오토바이 면허뿐만 아니라 대형 ·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단독 鄭泰學 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보통 및 제2종 보통· 소형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된 박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3133)에서 "오토바이 운전과 관계없는 제1종 대형 ·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와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의무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대형 · 보통 및 제2종 보통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4월 서울이문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1520cc 골드윙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제2종 소형운전면허뿐 아니라 제1종 대형·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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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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