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도주차량 죄책을 묻기 어려운 경우

도주차량 죄책을 묻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 2004-06-10 20035138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 파기환송

판시사항

  목격자로 행세하기는 하였으나,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한 사안

 

판결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역과지점을 약간 지나서 최초로 정차하였던 사고장소 부근(최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56.7m 전방의 지점)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사고장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누군가의 신고로 바로 구급차가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는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호송하는 광경을 보고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가족에게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그 후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파출소, 정비업소, 익산경찰서로 갔을 뿐, 자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던 중, 피고인 차량의 밑 부위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등이 발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발생 여부를 추궁당하기에 이르자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피고인보다 앞서 간 다른 흰색 차량과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만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사고장소 부근을 떠난 바 없었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또는 정비업소 등으로 동행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도주로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6

조회수20,2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682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765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217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1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196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57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948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268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2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