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선박을 양도할 때”의 의미

"선박을 양도할 때의 의미

대법원 2004-11-11 200330807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선박의 양도를 선박보험계약 종료사유로 한 상법 제703조의2 1호의 규정 취지 및 조업허가를 목적으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2]상법 제703조의2는 제1호에서 선박을 양도할 때를 자동종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선박의 양도를 보험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박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인수 여부의 결정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소유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업허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험계약상 중대한 위험의 변경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를 상법 제703조의2 1호의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한다고 새길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8,8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