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위드마크공식 결과 0.051%인 경우의 판단사례

위드마크공식 결과 0.051%인 경우의 판단사례

대법원 2005-07-28 20053904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주 심 : 김영란 대법관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결과가 0.051%인 경우의 판단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점인 15:05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1%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그 초과 정도가 0.001%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7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이 사건의 경우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 주취운전측정 일시가 1분단위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0,0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3,042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976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476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989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577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594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300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75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518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