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특정한 사정 인정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특정한 사정 인정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05-10-07 200528808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 사례

 

판결요지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39942 판결 등 참조, 보험 모집인이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함에 있어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보험상품인 섹션과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인 섹션 도 있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위 설명을 듣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섹션 에만 가입하겠다고 한 경우에, 섹션 의 보험료는 섹션의 그것에 비하여 약 4배 정도의 고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그 보험료의 액수가 각기 다르고,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실제로 섹션 에도 가입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고액의 추가 보험료를 굳이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에 가입하여야 할 정도로 그 특약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사고가 실제로 빈발하지도 아니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나 그 실태, 보험료의 결정방법이나 액수의 차이,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 사건 섹션 에서 별도로 정한 부보위험의 내용이나 섹션 의 보상한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에 굳이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섹션 의 보상한계 또는 섹션 의 구체적인 담보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4,1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89,123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79,458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47,945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68,234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56,974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81,799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86,260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22,723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0,104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