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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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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17784-손해배상-요양원측 50% 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 선고 200517784 손해배상

 

 

 

재판요지

 

[1]사안의 개요

 

1. 원고1은 피고1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던 사람(, 당시 만 78)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1의 자녀들이다. 피고1요양원(이하, 피고 요양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법 인, 피고2는 위 요양원 인근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요양원의 촉탁을 받아 요양자들에 대한 건강진료 내지 치료를 담당하는 촉탁의사 이다.

 

2. 원고1은 평소 치매와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통원치료와 간병을 받아오다가, 원고2, 32004. 1. 10. 피고1과 사이에 원고1의 요양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입소계약에 따르면 피고 요양원은 원고1에 대하여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요양자들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및 치료를 행하고, 요양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병원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사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4. 그런데, 원고1이 피고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04. 2. 2.경 고열이 발생하고 우측 무릎에 연부조직염과 안면부, 둔부, 대퇴부 등에서 심한 다발성 좌상과 부종이 발견되어 피고 요양원은 원고1을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5. 원고12004. 2. 8.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하여 오른쪽 무릎에 피판술(皮瓣術, Skin flap)을 받은 후, 2004. 3. 2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들은, 첫째로 원고1의 이 사건 상처는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들과 피고 2의 폭행 및 결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둘째로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들과 피고2가 원고1에 대하여 요양.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

 

2. 피고들은, 원고1의 위 상처는 요양원 입소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이고, 폭행 및 결박 사실은 없으며, 피고들로서는 원고1에 대한 요양.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1의 치매증상과 당뇨병에 의하여 생긴 상처가 덧난 것일 뿐이라고 다툼.

 

3.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요양원이 원고1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요양.관리의 정도 및 그 의무의 위반 여부라고 하겠다.

 

[3]법원의 판단

 

1. 책임의 근거

 

. 우선, 원고1의 이 사건 상처가 피고들의 폭행, 결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1의 요양,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1의 일부 멍을 제외한 나머지 상처들은 피고 요양원에서 요양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피고 요양원은 주로 치매, 당뇨 증상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전문요양원으로서, .................. 

 

 

2. 책임의 제한

 

원고1은 당뇨 및 간경화를 앓고 있어 한번 상처가 생기면 쉽게 덧나게 되는 점, 원고1은 평소 자주 넘어지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야간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돌아다녀 피고 요양원으로서는 원고1에 대하여 24시간 계속적인 관리. 감독을 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22

조회수2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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