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창원지법 2011 가단 5175(요양병원 추락)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5175 손해배상()

원고                  1. OO

                2. OO

                3. OO

                4. OO

피고                   김OO

변론종결            2011.10.18.

판결선고            2011.11.15.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2, 4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인정된다.

 

. 망 구OO(1938.10.24., 여자, 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은 다리 관절 문제, 당뇨병,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2010.9.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파킨슨병,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퇴행성관절염, 당뇨 등 투병생활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한 요양 및 재활을 위한 요양병원이다.

 

. 망인은 2010.9.18. 20:15 무렵 이 사건 병원 5층 환자휴게실에 있다가 간호사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간호사실 좌측 로비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가 외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10.9.18. 20:15 무렵 다발성 좌측늑골 골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고, 편집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한 점,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망인이 지속적으로 가족과의 통화를 원하였음에도 2010.9.10. 이후로는 가족과 별다른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망인을 담당하던 간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 직전에 있었던 5층 휴게실과 추락 지점은 간호사실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지역으로 망인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던 점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22

조회수25,3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김기수

| 2014-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44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683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796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05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628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336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225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31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242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318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