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창원지법 2011 가단 5175(요양병원 추락)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5175 손해배상()

원고                  1. OO

                2. OO

                3. OO

                4. OO

피고                   김OO

변론종결            2011.10.18.

판결선고            2011.11.15.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2, 4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인정된다.

 

. 망 구OO(1938.10.24., 여자, 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은 다리 관절 문제, 당뇨병,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2010.9.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파킨슨병,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퇴행성관절염, 당뇨 등 투병생활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한 요양 및 재활을 위한 요양병원이다.

 

. 망인은 2010.9.18. 20:15 무렵 이 사건 병원 5층 환자휴게실에 있다가 간호사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간호사실 좌측 로비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가 외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10.9.18. 20:15 무렵 다발성 좌측늑골 골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고, 편집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한 점,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망인이 지속적으로 가족과의 통화를 원하였음에도 2010.9.10. 이후로는 가족과 별다른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망인을 담당하던 간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 직전에 있었던 5층 휴게실과 추락 지점은 간호사실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지역으로 망인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던 점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22

조회수25,2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김기수

| 2014-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44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07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133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297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871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158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170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11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186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282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