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 2003가합12087 -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 - 외주 손해사정 결과 통보일

대 구 지 방 법 원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가합1208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oooooooooo 보험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04. 6. 17.

판 결 선 고     2004. 9. 16.

 

주 문

1. 피고가 2003. 1.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쇼그렌증후군 의증, 침샘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2. 9. 12. 체결된 장기상해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2,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7, 8호증,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2002. 9. 12.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oo를 통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oo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07. 9. 12.까지로 하고 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의 **************(이하 이사건보험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9,280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784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7,752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4,711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87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656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1,305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4,442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6,554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