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 2003가합12087 -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 - 외주 손해사정 결과 통보일

대 구 지 방 법 원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가합1208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oooooooooo 보험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04. 6. 17.

판 결 선 고     2004. 9. 16.

 

주 문

1. 피고가 2003. 1.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쇼그렌증후군 의증, 침샘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2. 9. 12. 체결된 장기상해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2,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7, 8호증,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2002. 9. 12.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oo를 통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oo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07. 9. 12.까지로 하고 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의 **************(이하 이사건보험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399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272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8,022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193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985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91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077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3,436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472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