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서울중앙 2009가합66957 - 처방받은 후 복용하지 않았어도 진단 및 투약에 해당 - 고지의무 위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66957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원 고                            이..

                                  서산시 석림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 론 종 결                 2009. 9. 14.

판 결 선 고                 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2. 25. 체결된 ◯◯ ◯◯(계약번호 : 00)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07. 12. 25. ◯◯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 00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06. 11. 25.2007. 3. 6.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각 7일과 30일의 투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을 제1호증) 2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2,212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1,727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0,357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9,017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3,208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6,898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3,661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6,733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9,939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