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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 야기한 건축회사들 공동불법행위책임(인정) 여부_대법원 2006-01-26 2005다47014 등

일조침해 야기한 건축회사들 공동불법행위책임(인정) 여부

대법원 2006-01-26 200547014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조 침해를 야기한 건축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인정)

 

판결요지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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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1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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