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 2006고단25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결과(주문) : 피고인 유죄

 

법원의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별표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거리교차로를 우회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미

종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2939 판결은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가 있으나,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는 다르다고 이해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비록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할지라도 사고가 여전히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4,9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427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804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983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1,088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201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935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947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696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513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