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전방주시의무위반 무죄 사례
분 류 :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5고단339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 고 일 : 2005-08-19
결 과 : 피고인 무죄
■ 쟁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일 때 진행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가 진술하는 사고 직후의 상황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위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횡단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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