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4가합1031

사 건 명 : 보험금

선 고 일 : 2005-04-21

결 과 :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판단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입자)측의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하 주관적 요건이라 한다)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이하 인과관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란 고지의 대상인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고지의 대상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모두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에는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8,9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703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765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227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1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206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57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968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287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2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