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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계약자도 보험금 받으면 실제 보험계약자

명의계약자도 보험금 받으면 실제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는 명의 계약자라도 향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모씨 등 4명은 20044월 친척인 보험모집인 신모씨에게 14500만원을 빌려주고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모씨에게 38천만원을 빌려줬다.

 

변씨는 신씨를 통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보험료는 변씨가 납부하되 보험계약자는 황씨 등 4명의 명의를 빌리기로 했다.

 

황씨 등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대신 신씨에게는 보험 가입에 따른 수당을 주고 계약이 만료되는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신씨는 황씨 등에게 전화로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동의를 얻었고 이들 가족들(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신씨는 피보험자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자란과 피보험자란에 자신이 직접 황씨 등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신씨에게 5천여만원의 보험료를 송금해오던 변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뒤 잠적했고 신씨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황씨 등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D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라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이긴 하나, 원고들이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7부는 29일 황씨 등 4명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로서는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자신들의 대여금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를 자신들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을 실제 보험계약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인 피고 역시 계약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보험계약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사자는 원고들로 보는 것이 맞으며 원고들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6-08-29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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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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