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면허증주고이탈 도주아님(도주 2)

면허증주고이탈 도주아님(도주 2)

 

대법원 1997.7.11. 971024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96.4.9. 96252 판결.

 

당사자

피고인 임명섭.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4.4. 9619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려 하다가 피해자 등에게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뒤길 옆으로 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텔 밖으로 나가서 변상해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으니 피해차량이 부서진 곳을 변상해 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사고장소인 호텔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 같자 피고인은 음주사실 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견적을 빼 보라고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 고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번호도 알고 운전면허증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간 다음 나중에 전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사고야기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전

판례공보 제 0041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2

조회수15,9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152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4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679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05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63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57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685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04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01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