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시동을 켠상태에서 적재함에 물건을 싣다가 추락하여 부상당한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5,92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618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947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476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234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497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598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530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892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94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