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시동을 켠상태에서 적재함에 물건을 싣다가 추락하여 부상당한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5,91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07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74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05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91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1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46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904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59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68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