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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교통사고후 자살의 경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피고 0002003. 10. 10. 7:20경 피고 주식회사 00관광 소유인 대구70****호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경북대학교 내 테니스장 앞 도로를 경대공대 쪽에서 경대북문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도로의 맞은 편에서 000이 대구북사****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고 있었고, 위 피고는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 교통질서를 위하여 도로 중앙에 그어놓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상대방 차선을 일부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경우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차량을 자기 차선 쪽으로 붙여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000으로 하여금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으로 피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화물차를 차례로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여 좌안 공막열상, 망막박리,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000은 당시 경북대학교 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사고 이후

서울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좌측 눈을 적출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이사건

치료로 인한 고통,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열등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4. 1. 13. 3:30 안동시 000 소재 집에서 전선으로 화장실 문 손잡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3) 원고 000. 000은 망인의 부모, 원고 000는 망인의 누나, 원고 000, 000은 망인의 조부모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직 학생의 신분인 000에게 있어 위 사고로 인한 신

체장해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체장해 등을 비관하다 자살에 이른 것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피고 000와 피고 주식회사 00관광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위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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