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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사실혼 배우자 사용대차시 타인성 불인정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다른 사람'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망인이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망인과 가깝게 지내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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