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급여소득자 일실수익산정시 소득의 인정방법 및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7264,20137271(병합) 판결손해배상(),손해배상()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판결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726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8,374,304,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3. 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3,176,556, 원고 B, C에게 각 235,451,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 E(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8,740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190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229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074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482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302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35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9,995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6,920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