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2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0263, 판결]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195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58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702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17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91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77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71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28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1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