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나] 자보약관 상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작성자불이익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39942,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가’항과 같은 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

다. ‘가’항의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가’항의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3,052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039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514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040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592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628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314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82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550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