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겸업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18008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997. 12. 11. 선고 96가합2203 판결서울고등법원 1999. 2. 5. 선고 985892 판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1800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9880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32693 판결(1988,189) 대법원 1997. 12.12. 선고 9736507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39927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393, 7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 상고인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2. 5. 선고 985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36507 판결 , 1996. 3. 8. 선고 9532693 판결 , 1993. 7. 16. 선고 9398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년 중 양봉업에 전념하여야 하는 5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양봉업 외에도 주거지에서 3평 정도의 점포를 두고 처와 함께 빙과류와 냉동식품을 도·소매하고, 주소지 소재 밭에서 당귀 등 특수작물을 재배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3가지의 업무가 모두 양립이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1년 중 5월과 6월 동안은 양봉업으로 인한 수입만을,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빙과류 수입의 1/2과 농작물재배 수입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대_99다1800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23

조회수11,4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6,594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1,163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5,915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7,936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3,682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9,997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8,328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8,073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4,582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