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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찜질방 판례_입증책임을 다했는가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09. 11. 20.

판결선고 2010. 1. 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게 금 42,857,142, 선정자 C, D에게 각 금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7.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E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게 금 42,857,142, 선정자 C, D에게 각 금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29

조회수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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