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서의 후유장해의 의미

부산지방법원 2001 4.17. 선고 99가합25702 판결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고, 비록 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라고 함으로써 영구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구히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언어적 의미의 탐구와 더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실손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으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장해평가는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의한 진단방법을 사용하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한시장해, 영구장해 개념과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의 장해개념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필연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가 그(신체 일부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장해의 정도,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의 의미에 대한 보험계약 당사자인 사회일반의 인식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피보험자의 요추부 운동범위가 전굴 20도, 후굴 10도, 전․후굴 각 10도, 좌․우회전 각 5도인 상태인 점, 일반 육체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사고일로부터 약 7년 동안 24%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장해는 정상인에 비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내의 요추부 운동만이 가능한 상태 로서 그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치료의 정도에 비하여 신체기능의 회복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와 같은 정도의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인식이라 여겨지므로, 피보험자의 장해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인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8,1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205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5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710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17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94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78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71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36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1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