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저체온증 사망 상해사망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모)인 소외 3이 2007. 9. 14.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 10. 9.경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에게 ‘ 소외 3의 사망과 관련하여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5호증의 2)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로 정하여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간과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 보상 담당자의 말만 믿고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명목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위 확인서에는 소외 1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와의 관계란에 ‘법정상속인(배우자)’라는 기재만 있을 뿐 소외 1이 실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 위 합의서 작성으로써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신 상해사망보험금 및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01

조회수14,3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203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5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707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17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93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78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71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36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1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