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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상해후유장해에서사고후180일이지난장해확정시보험금지급의무(적극)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43956,43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2014,1718]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병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상 병의 장해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 등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병이 버스 하차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사고일로부터 약 36개월 후에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통약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이하 신체 일부 또는 그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장해라고 한다)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특별약관과 이에 준용되는 보통약관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내에 후유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이를 정도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진단 확정은 보험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므로, 병의 장해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통약관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02

조회수1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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