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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2010가합18926(익명화)하자있는 벽돌공급으로 인한 재시공비용 배상_과실90%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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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가합18926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기업
피 고 이○○
판 결 선 고 2011. 10. 7.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77,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201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58,472,4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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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조적·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
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0. 1.부터 2010. 4.까지 공급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커뮤니티실, 현관홀, 피로티, 지하층 조적면, 옥상벤츄레이터 등을 시
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는데, 2010. 5. 1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층 조적면 등에 시공된 위 시멘트 벽돌에 균열이 가고, 부스러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경부터 균열이 발생한 시멘트 벽돌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였고, 이
에 별지 재시공비용표의 ‘비용’란 기재와 같이 총 564,863,496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 21, 23, 24, 25, 27 내지 30,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3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 증인 노기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신체·재산상에 발생한 이른바 ‘확대손해’
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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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4, 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주식회사 ○○하이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2009. 11.경 공급받
은 재생모래(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것)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시멘트 벽돌을 제작하
였는데, 소외 회사가 재생모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의 혼입, 첨가물질(내화
벽돌)을 첨가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만든 시멘트 벽돌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자 심한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본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시멘트 벽돌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혼입된 재생모래로 제작한 시멘
트 벽돌을 공급하여 그 시멘트 벽돌이 부스러지고 균열이 생긴 것인바, 피고의 귀책사
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시멘트 벽돌을 공급받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하자 있는 시멘트 벽돌을 제거한 다음 재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하자 있는 시멘트 벽
돌을 제거하고 이를 재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
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
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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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증인 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 주식회
사는 피고가 제작한 시멘트 벽돌 중 임의로 선정한 시멘트 벽돌에 대하여 압축강도,
흡수율 등을 검사를 한 다음 이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설 주식회
사나 원고가 검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시멘트 벽돌의 하자를 발견하였더라면 손해 발
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시멘트 벽돌에
하자가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추가로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공급을 요청하였
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8,377,146원(=564,863,496원×0.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4. 9.부
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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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성구
판사 백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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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재시공 항목 비용
1 하자 시멘트 벽돌 등 철거 40,000,000원
2 폐기물 처리 78,441,806원
3 시멘트 벽돌/블록 자재비 29,242,800원
4 레미탈 자재비 35,000,000원
5 잡자재비 9,783,900원
6 벽돌, 블록, 미장, 타일 노무비 267,480,640원
7 지게차 사용료 11,120,000원
8 식대비용 17,974,500원
9 숙박비용 650,000원
10 관리비 지급 67,550,000원
11 일용근로자 퇴직금공제부금 7,619,850원
합계 564,863,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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