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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의료사고] 지_족관절 타박상 후 한의원 물리치료 중 3도 화상, 책임제한 90%

울산지방법원 2013. 6.18. 선고 2012가단30518 판결【손해배상(의) 등】

 

 

 

전 문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30518 손해배상(의)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변 론 종 결 2013. 5. 21.

판 결 선 고 2013.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2,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3.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94,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2.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 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갑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11.경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소재 D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에 의한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의료법인E의료재단 E병원에서 2012. 3. 15.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3) 피고는 C와 사이에 한의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법에 의한 치료 도중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다면 이를 C나 간호사에게 알려 화상의 발생이나 악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부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의료사고로 진료를 받던 도중에도 독성 발진, 습진성 피부염, 피부묘기증, 완선 등의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원고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있는 특이체질이고 이러한 원고의 특이체질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2012. 11. 2.자 의료법인 E의료재단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 피부묘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E병원에서 독성발진, 습진성 피부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이 법원의 2013. 1. 18.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F대학교 병원장(피부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종전에 있던 원고의 두드러기 증상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 중에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E병원에서 치료받은 열상 역시 화상에 따른 식피술 이후 부목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특이체질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G의원의 피부묘기증, 완선 등의 진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손해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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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가단3051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7

조회수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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