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자배법3조 위헌여부

대법원 1998.7.10. 97다5265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위헌 여부(소극)
(나)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으로 인하여 재판이 정지되는 소송사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 법원이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 헌법 제23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835 판결(같은 취지)
(나)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공1990, 779)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155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문광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피臼?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경위와 원고들의 동승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원심의 손해배상액 참작 비율은 수긍된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18,1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26,277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27,740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26,617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317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215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935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126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883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803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