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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지_라식수술후 진균성 각막염으로 인해 각막천공이 발생한 사고에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9820, 2006.7.26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으나, 진균성 각막염은 점안약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가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약을 수시로 사용한 점, 같은 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같은 기계로 시술하였음에도 오른쪽 눈에서만 감염이 발생한 점, 라식수술 후 수술 부위 및 점안약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진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각막절편을 연마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고, 특히 진균에 의한 각막염은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후 또한 불량하여 라식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행위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균성 각막염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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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판례_2005가합2982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8

조회수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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