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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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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지_손의 열상환자가 전신마취 아래 피부, 신경 등의 봉합술을 받던 중 심정지를 일으며 뇌손상 입음, 마취상의 과실인정 책임제한 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4가단27412 판결 [손해배상(의)]
 
재판요지

[1] 사안의 개요
- 술에 취해 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열상 등의 상처를 입은 21세의 환자가 전신마취 아래
피부, 신경 등의 봉합 수술을 받던 도중 갑자기 심저지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음.
- 영구적인 후유증, 노동능력 상실율 58%

[2] 법원의 판단
- 환자가 신체가 건강한 청년으로서 수술전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으며 수술 전이나 그 도중
출혈이 많지도 않았고, 수술 범위 역시 국소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술 중에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마취기록지에 마취유지를 위한 약물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취에 있어 환자의 음주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판결의 의미
-의료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의료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임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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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04가단27412(판결문).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8

조회수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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