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계속입원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2941 판결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7도294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0

조회수9,0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