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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뇌하수체 종양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199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 인정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으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하고, 약관 별표 4 악성신생물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c73~c75로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등 15항의 대상 악성신생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되,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악성신생물의 사전적 의미는 조절할 수 없는 증식을 보이는 종양으로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악성 종양세포로 구성되는 경우를 뜻하는 반면, 양성 종양이라 함은 조직의 증식이 있으나 주위 조직의 침범이나 전이가 없어 임상진행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생명에는 큰 위험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 조직학적 소견은 대부분의 경우 양성이나, 임상적 소견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는 양성(d35.2)으로 분류되지만, 종양이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수술로써 완치가 불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치료 등의 보조요법이 필요하며, 진행시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악성(c75.1 뇌하수체 악성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피고는 두통, 시력감퇴, 시야상실 등의 증상으로 뇌하수체 종양의 진단을 받고 종양의 2/3 정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의 뇌하수체 종양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두개강 내에서 성장함에 따라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를 유발하게 되어 생명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임상적으로는 악성 종양에 준할 수 있다.

 


.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뇌하수체 종양은 뇌의 내부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된 것으로서 조직의 증식이 있고, 주위 조직에 침범하며, 임상적으로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이 되어 임상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생긴 뇌하수체 종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4의 분류번호 c73~c75인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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