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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대장상피내암 일반암 인정여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 4. 3. 선고 2006가단16280 판결【보험금】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점막은 상피세포(epithelial cells),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및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3개의 층으로 구분되고, 상피에 국한된 종양을 상피내암이라고 하므로, 선암이 점막 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피내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림프혈관의 종양 색전이 없다거나 절제 변연부에 암세포가 없다는 것은 절제 부위의 정도 및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 이로써 암과 상피내암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질병은, 비록 상피내암이라는 취지의 다른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단이 해부병리 전문의가 실시한 조직검사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 이상, 해부병리 전문의에 의하여 암 진단확정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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