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갑상선암 확정일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단26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3.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암치료특약의 약관상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미세침세포흡인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의증의 소견을 밝힌 의사가 해부병리 혹은 임상병리의 전문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약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나. 또한 위 약관상 확정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을 뿐 위 소견이 곧바로 확정 진단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전 시행하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정 진단은 수술 후 얻는 병리조직소견을 본 후 내려진다는 것이고, 다만, 수술 전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가 아닌 조직검사는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만한 검사도 없지만, 미세침흡인세포검사의 경우 그 민감도(sensitivity)가 85~87%, 특이도(specificity)가 90~95%, 정확도(accuracy)가 약 97%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검사방법이기는 하지만 간혹 진단이 틀려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미세침세포흡인검사만으로는 실제로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진단이 나올 확률이 약 1~6%, 반대로 실제로는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이 나올 확률이 약 1~10%에 이른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상선전절제술 후 해부병리 전문의에 의하여 갑상선암으로 최종진단이 내려진 2006. 1. 2.경에야 약관상의 확정 진단이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2,9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192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58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699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17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89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75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708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26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1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