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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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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다수의 보험 가입하고 과다입원비 청구에 대하여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로 판단

광주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가합136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나. 판단

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10가지 사항의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① 보험계약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③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④ 보험의 성격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여부

⑤ 보험료의 합계액과 보험계약자 등의 재정상태

⑥ 보험금 총액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여부

⑦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등이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

⑧ 보험사고가 과장된 것인지 여부

⑨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⑩ 보험계약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 보험사고 전후의 정황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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