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재물보험

제목

지-2012가합693 화재보험 고의방화 입증부족 건물보험금만 지급_재고자산과다허위청구_청구권상실

대구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0가합693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원고(보험회사)가 피고(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피고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지급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고의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하여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보험계약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
임이 보험자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
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
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청구권 상실 주장
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고수량 신고액이 수시로 변동된 점, 전산으로 입력된 재고현황
파일이 수정된 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내역과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
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하여 과다한 수량의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
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고수
량 등에 관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192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58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701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17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89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76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710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26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1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