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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도급인의 수급인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손해배상()

 

 


재판요지
[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1.로부터 공장 및 사무실을 임차한 자들이고, 피고 1. 은 그
소유의 빌딩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하면서 공장과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 피고 2.는 피고 회사로부터 빌딩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자, 피고 3.은 보수공사 중 배관절단 용접작업을 지시받아 작업을 한 자이다.
2.
원고들이 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4. 8. 29.경 이 사건 빌딩 중 원고 1.이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1.의 기계류 등이 훼손되었으며, 그 옆의 원고 2.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에도 화재사고로 인한 연기가 침투하여 원고 2.의 침구류 등이 손상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1.이 이 사건 빌딩에 대한 보수공사의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사고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피고 1.에게는 위 법률상의 중대한 과실도 없어 책임이 없으며, 피고1.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쟁점
1.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피용인이 작업 중 일으킨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식한 피해자의 과실의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직접 화재로 인한 피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1.
도급인이 보수공사를 도급하기 전 도급의 목적물에 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급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없이 도급하고, 도급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사를 감독하면서 서둘러 작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임차인인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보수공사 이전에 화재사고의 위험을 인식하였으면, 적극적으로 직접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면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비율은 30%가 된다.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소한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5]
판결의 의미
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그의 책임하에 일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30113 판결,2000. 1. 14. 선고 993954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①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도급하기 전에 보수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수급인에게 위험을 알려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도급인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와 같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이후로는 도급인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였으면 적극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거나 수급인에게 이를 알려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제거한 후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② 사고발생의 위험을 인식한 임차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후 임차인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임차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고, ③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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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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