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2011다41024,41031 사고발생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원인에 상관없이 상법 제670에 의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한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 상급품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약 2.7배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당시 정한 피보험차량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보험자는 그 시세를 한도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70 / [2] 상법 제670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민병일 외 3)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4. 21. 선고 2010나8864, 8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70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원인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보험가액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669 제1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보험가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상법 제670에 의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2,673만 원으로 정해진 피보험차량의 가액은 그 상급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세인 1,0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고발생 당시의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액인 1,000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차량포괄담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법 제670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3,6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723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866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650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518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862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112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570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22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922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773